촬영물 유출 정황은 없어…범행 학생 퇴학 처분
여교사 신체 몰래 촬영한 고교생, 검찰에 넘겨져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숨겨 상습적으로 여성 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광산구 한 고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약 1년 동안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은 약 150개에 이르렀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학교는 교실 교탁 아래에서 동영상 촬영 상태인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내용과 주인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또 경찰 수사로 범행 내역이 어느 정도 드러나자 A군을 퇴학 처분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교육 당국의 피해 교사 보호가 소극적이었다는 성명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