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18일 심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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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부패방지법·증거인멸교사 등 적용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ZA.31817543.1.jpg)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약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정 실장은 전날 14시간가량의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와 이 대표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명확한 물증도 없이 유 전 본부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무리하게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서 정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점 등을 고려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