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계속해 온 이번이 소송은 회사 측이 재상고하기로 해 일부 시간은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과 사실상 차이가 없어 거액의 수당 지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 패소로 최악의 경우 부도까지 우려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이번 소송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더욱이 현대중공업 일부 대기업 노사도 이와 비슷한 통상 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추가 법정수당 3천859만원 중 70.2%인 2천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 체결 전인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법정수당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기업의 규모,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애초 파기환송 전인 대법원 판결 내용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 재상고 하더라도 더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판이 사실상 최종 선고가 된다는 의미다.
이번 재판부가 원고 주장 중 70%만 인정한 것은 경영상 문제가 아닌 이틀 유급 휴일 중 하루를 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측은 "소송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대법원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이번 재판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원고 측 청구금액 중 70%를 인용한 만큼 앞으로 3천여 명 노조원과의 소송에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산술적으로 1천400억원에 이자까지 더 얹으면 2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금호타이어 측은 "워크아웃 졸업 후에도 순손실이 5천억원이 넘고 2023년 말 약 1조원의 부채 만기가 도래한다.
우발 채무까지 발생하면 2023년에는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패소할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노조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송을 이어갈지, 아니면 말지 등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그우먼 박나래(40)를 수사하던 경찰 책임자가 퇴직 후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소속된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당시 매니저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나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며, A씨는 해당 수사의 보고 라인에 있던 책임자였다.A씨는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으며, 로펌 이직 후에도 해당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로펌 측도 "사건 접수 전 이미 입사가 결정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가 피의자 측에 합류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경찰 전관'의 로펌행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더욱 가팔라지는 추세다. 정부 취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 10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박나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나래를 특수상해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맞고소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양측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경찰은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하는 여러 의혹 중 특히 '불법 의료 행위' 논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른바 '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추가 수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 중 첫 사례로,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392명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1억9600만원 규모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어떤 규정을 적용하느냐였다. 소방관들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미 받은 시간외근무수당(50%) 외에 나머지 50%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반면 강원도는 소방관과 같은 현업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규정과 보수 지침이 우선 적용되므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재판부는 강원도의 손을 들어주며 '근무조건 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공무원의 임금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 체계 안에서 지급되는 만큼, 일반 근로관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소방관들의 주장을 기각하며 "결국 공무원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관한 추가적 보수 지급 여부는 우리 사회의 경제 상황이나 담세 능력,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입법 정책적 문제에 해당하고 사법부가 창설적 해석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공무원 역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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