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층 모듈러 건축물은 포스코A&C가 지난해 말 완공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기가타운이다. 직원을 위한 200가구 규모 공동주택으로 국내 최초로 12층 높이로 지어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6-3 생활권에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역시 7층으로 설계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은 과거 기준의 주택법에 발이 묶여 사실상 고도 제한 조치를 적용받고 있다. 주요 선진국이 일찌감치 친환경 프리미엄 모듈러 공법에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과 상반된다.

모듈러 공법 경쟁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화 기준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한 내화 규제로 공사비가 치솟아 고층 건축물 설계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선 5~12층 이하 건물은 불이 나면 2시간 동안 주요 구조부가 열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13층 이상 건물은 3시간을 버텨야 하는데, 2시간과 3시간의 내화비용이 최대 열 배 가까이 차이 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13층 높이를 시도하고 있지만 높은 공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브루클린의 32층 고층 모듈러 아파트(2016년 완공)나 영국 크로이던의 44층 초고층 모듈러 아파트(2020년 완공)가 한국에선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에선 공법이나 용도에 따라 내화 성능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건물 특성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업화 주택 인정 제도도 큰 효력이 없다고 지적된다. 현재 법적으로 모듈러 주택은 공업화 주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인정받은 주택 이외에 규모·용도가 변경되면 추가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절차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다. 반면 캐나다는 감리 횟수를 줄여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