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엄격하게 법 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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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설업계와 간담회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 해결
부동산PF 리스크도 철저 관리"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 해결
부동산PF 리스크도 철저 관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설노동조합의 불법 파업과 부당 행위에 앞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황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건설노조 파업으로 업계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가 주로 논의됐다.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첫머리발언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점검과 단속이 이달 말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영 중연테크 대표는 “대형 노조가 채용을 강요해 인력 공급을 장악하고 비노조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성 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라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법적인 일에 대해 정부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건설업계 인력 공급 문제도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원활하게 안 돼 (건설) 현장에 애로가 많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신속하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건설 원가에서 가장 큰 부분인 인건비 관리를 제대로 해야 국민이 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며 “인건비 등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경색된 부동산 자금 시장과 관련해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도 원활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게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당정은 16일 국회에서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가 주로 논의됐다.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첫머리발언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점검과 단속이 이달 말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불법행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영 중연테크 대표는 “대형 노조가 채용을 강요해 인력 공급을 장악하고 비노조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성 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라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법적인 일에 대해 정부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건설업계 인력 공급 문제도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원활하게 안 돼 (건설) 현장에 애로가 많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신속하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건설 원가에서 가장 큰 부분인 인건비 관리를 제대로 해야 국민이 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며 “인건비 등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경색된 부동산 자금 시장과 관련해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도 원활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게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