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건' 징역 1년 선고에…견주·검찰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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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99.23481337.1.jpg)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피고인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 15일 A씨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때부터 사고견에 대해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대한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은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50대 여성 B씨가 개에 의해 목과 머리 등이 물려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망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