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올레 "기부금품법 대상 아니다" 주장에 재반박
與 서범수 "제주올레, 기부금품법 위반 맞아…반드시 개선해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6일 비영리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 "기부금품법상 모집자 등록대상이 맞다"고 재반박했다.

전날 서 의원은 제주올레가 지난해 약 40억원의 기부금·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당국에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을 하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제주올레 측은 기부금품법상 모집자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제주올레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자'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올레는 다음의 3가지 이유로 기부금품법상 모집자 등록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제주올레가 국세청에 제출한 '공익법인 결산서류'에서 지난해 한 해 기부금을 11억원으로 신고했고, 정작 회비는 0원이라고 신고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제주올레가 지금까지 후원이나 기부한 사람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설령 '회비'라는 명목으로 모금했더라도 이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했기에 기부금품법상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도 들었다.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범수 의원실은 제주올레 측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서 의원은 "(제주올레는) 적어도 5년간 기부금품법상 불법단체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연간 약 40억의 기부금 및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감사 한 번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올레는 2018∼201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6억4천1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운영 내용이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 사용처도 석연찮아 횡령 의혹이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을 거명하며 "이사장님께서 15년간 제주올레를 운영하면서 성과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제주올레의 그간 쌓여온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올레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전히 기부금품법상 모집자 등록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