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곳 우수 대부업자 요건 완화된다…저신용자 대출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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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신용층 대출 확대 위해 감독규정 개정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 면밀히 모니터링"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 면밀히 모니터링"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최후보루인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규정을 개정한다. 최근 조달금리 상승,부동산 하락 등으로 대부업권 대출이 축소하는 가운데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대출 확대 유도를 위한 대부업법등감독규정 개정'을 발표하고 우수대부업자의 잔액 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는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24 →20%)와 함께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 선정되고,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해당 제도는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안착 중이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우수 대부업자는 21개사이며, 2조6000억원 규모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을 공급해 대부업권(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대출의 83.7%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반기별로 잔액, 비율, 만기연장 등 유지요건을 점검해 2회 미달시 선정을 취소하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현행 유지요건이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대출이 증가한 경우에도 비율유지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불리한데다, 잔액 유지의 기준 시점이 선정시로 고정돼 있어 저신용층의 신용공급 확대 유인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선정 시엔 잔액 또는 비율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지만, 유지하려면 잔액과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점도 우수 대부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우수대부업자가 잔액요건(저신용대출 100억원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유지요건 심사시에도 잔액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토록 할 예정이다. 선정시 잔액과 비율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시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어도 유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증가토록 해 저신용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신용자 지원 정책으로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유지심사시 이를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금융위원회 의결(내년 1월 중)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회 연속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조치와 병행해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를 적극 지원하고 피해를 입을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16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대출 확대 유도를 위한 대부업법등감독규정 개정'을 발표하고 우수대부업자의 잔액 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는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24 →20%)와 함께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 선정되고,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해당 제도는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안착 중이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우수 대부업자는 21개사이며, 2조6000억원 규모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을 공급해 대부업권(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대출의 83.7%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반기별로 잔액, 비율, 만기연장 등 유지요건을 점검해 2회 미달시 선정을 취소하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현행 유지요건이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대출이 증가한 경우에도 비율유지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불리한데다, 잔액 유지의 기준 시점이 선정시로 고정돼 있어 저신용층의 신용공급 확대 유인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선정 시엔 잔액 또는 비율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지만, 유지하려면 잔액과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점도 우수 대부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우수대부업자가 잔액요건(저신용대출 100억원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유지요건 심사시에도 잔액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토록 할 예정이다. 선정시 잔액과 비율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시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어도 유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증가토록 해 저신용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신용자 지원 정책으로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유지심사시 이를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금융위원회 의결(내년 1월 중)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회 연속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조치와 병행해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를 적극 지원하고 피해를 입을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