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사진=연합뉴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 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갖는다. 박 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을 양육비로 조 전 부사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조 전 부사장은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또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과 이혼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면서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