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5일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식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9월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했다. 다만 담당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앞서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은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위원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