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금투세 도입 시 투자심리 위축…2년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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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금투세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올해 주식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와 함께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져 해외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 관련 투자자들의 혼란이 큰 만큼 조세 저항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른 관계자는 "2023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증권사들이 원천징수 등 세제 집행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예 기간 동안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 세부 내용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아울러 금투세가 추후 도입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유예 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국내 증시의 매력을 높이는 제도적 조치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오랜 합의 끝에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자본시장 신뢰도를 위해 시행 시기를 섣불리 변경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와 함께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져 해외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 관련 투자자들의 혼란이 큰 만큼 조세 저항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른 관계자는 "2023년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증권사들이 원천징수 등 세제 집행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예 기간 동안 반기별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 세부 내용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아울러 금투세가 추후 도입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유예 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국내 증시의 매력을 높이는 제도적 조치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오랜 합의 끝에 통과시킨 법안인 만큼 자본시장 신뢰도를 위해 시행 시기를 섣불리 변경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