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동일 요금체계 적용…올 12월에는 심야할증도 확대

경기 광명시는 내년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다음 달부터는 심야탄력요금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2월부터 광명시 택시 기본요금 4천800원…1천원 인상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관내 중형택시(1천236대)는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오른다.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모범택시(10대)와 대형 승용택시(9대)도 기본요금이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13인승 대형 승합택시(4대)와 고급택시(2대)는 이번 요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만이다.

다음달부터 관내 택시요금의 심야할증 시간대와 요율도 확대된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2시간 늘어난다.

이와 함께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이 20%에서 4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의 기본요금은 현행 4천600원에서 5천300원으로 인상된다.

모범택시와 대형 승용택시의 경우 다음달부터 심야할증(20%)과 시계 외 할증(20%)이 새로 적용된다.

광명시는 서울 구로구·금천구와 택시사업구역을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올해 12월 심야탄력요금제, 내년 2월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시행함에 따라 동일 요금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관내 택시요금을 인상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택시기사 부족, LPG 가격 인상, 운송원가 상승 등도 고려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