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모임 민주노동자회 "사측이 체불임금 해결방안 내놓으면 논의"
금호타이어 노조 "패소한 사측은 미지급 임금 즉시 지급해야"(종합)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한 사측이 대법원 재상고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금호타이어 노동조합과 노동자 모임이 잇달아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측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지급 방법에 대해 논의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9년에 거쳐 길고 길게 진행해 온 통상임금 상여 선행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현재 광주지법에 계류 중인 후행 소송 조합원들에게도 이날 승소한 2년 5개월 분의 금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사측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호타이어 노동자 모임인 민주노동자회도 이날 낸 성명에서 "시간을 소모적으로 보내지 말고 합리적인 체불임금 해결방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동자회는 "통상임금 상여금 산정기준을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중 7.5시간으로 정하는 등 최소 기준으로 적용해 교대근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기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재상고는 하지 않겠지만, 현재 광주지법에 계류 중인 전·현직 3천여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상여 소송에는 기각된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6일 열린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노동자가 추가 법정수당 3천859만원 중 70.2%인 2천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금호타이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선고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 다시 호소할 것"이라며 "경영 여건이 불확실하지만, 수익성을 개선하고 조속한 경영 정성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