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자가 정부 재정 적자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에 보장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놓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탓에 국가 재정의 최대 리스크이자 블랙홀로 떠올랐다. 건강보험공단과 국회 예산정책처 통계에 따르면 2060년이면 건보 적자가 388조1000억원으로 정부 통합재정수지 적자(384조8000억원)보다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건보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지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건보 개혁은 외면한 채 국고 지원을 늘리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자는 얘기다. 보장 범위를 줄이고 감기 등 경증 질환의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해서는 진료비나 약제비의 본인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지난해 연간 15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만 18만9000여 명에 이른다.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을 부추긴 문 케어로 5년간 늘어난 건보 지출만 18조5000억원에 달한다.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진료비는 건보 적용 첫해인 2018년 1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3년 새 10배로 불어났다.

펑펑 새 나가는 돈이 정작 필요한 곳엔 못 가고 있는 만큼 의료 위험도와 중요도에 따라 수가 체계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수술 수가는 원가의 70~80% 수준에 불과하지만 검체검사는 136%, 영상검사는 117%에 달하는 게 대표적이다. 병원들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 과잉 검사를 권유하고, 꼭 필요한 수술은 인력이 없어 제대로 못 하는 이유다.

이번 기회에 건보 기금화를 통해 재정 감시를 강화하고 지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국가재정에 포함돼 기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건보는 국가지원금을 빼곤 예·결산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 감사원이 지난 7월 건보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외부 통제 방안 마련 등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한 이유다. 건보를 기금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다. 건보 재정이 튼튼해져야 수술 등 필수 의료서비스와 취약계층 지원도 더욱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