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부정행위는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절차 위반 1건, 금지 물품 반입 2건 등이다.
응시 절차 위반은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올해 시험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