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충북 부정행위 3건…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 등 입력2022.11.17 18:01 수정2022.11.17 18:0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충북도교육청은 17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부정행위는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절차 위반 1건, 금지 물품 반입 2건 등이다. 응시 절차 위반은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올해 시험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23기 상철, '전과 의혹' 정숙과 썸 탔나…통편집 중도하차 '나는 솔로' 23기 상철이 조건만남 절도녀로 지목된 정숙과 얽히며 통편집 피해자가 됐다.상철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솔로 23기 상철 중도 하차합니다. 이번주부터 거의 안 나옵니다. 날 찾... 2 "여권 가져가라" 현실로…한화와 재계약 뒤 와이스 아내 "신나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재계약한 투수 라이언 와이스의 아내가 한국말로 팬들에게 감사 인사했다.와이스는 지난 22일 한화와 보장 금액 75만달러, 인센티브 20만달러를 합쳐 최대 95만달러(약 13억3000만원)에 재... 3 삼성화재 승소…대법 "지인할인 받은 병원비 실손보험금 청구 못해" ‘지인 할인’으로 감면받은 병원 입원비에 대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