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대구·경북 부정행위 13명 적발…4교시 응시규정 위반 등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경북 지역 수험생 13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대구시교육청은 17일 수능에서 부정행위 8건을 적발했다.

적발한 부정행위는 시험 종료령 이후에도 답안지 작성 1건, 4교시 응시 규정 위반 4건, 반입금지 물품 소지 3건이다.

이들이 소지한 물품은 휴대전화,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였다.

경북도교육청이 적발한 부정행위 5건은 종료령 이후 답안지 작성 3건과 반입금지 물품 소지였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당해 수능 성적은 무효이며, 내년에 재응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