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45)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10분께 경기도 광명시 자택에서 아내(42)와 15세·10세 두 아들을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두 아들과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고 대든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년여 전 회사를 그만둔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지난달 3일 첫째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8년 전 기억을 상실했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았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중인격장애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 같은 피고인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판정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간 뒤,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고, 애초 이들을 기절시킨 뒤 베란다 밖으로 던져 자살로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PC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본 뒤 집에 돌아와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사망해 있다"면서 119에 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