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62명 입건…11억여원 반환명령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유령회사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수급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2명을 입건하고 11억1천여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44명은 인천시 남동구 한 제조업체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파견업체로 소속만 바꿔 계속 일을 하면서도 실업 상태인 것처럼 허위 신청을 했다가 적발됐다.

파견업체 직원인 A씨는 이들의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고 재취업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부정하게 타낸 실업급여는 모두 5억6천만원에 달했다.

유령회사를 세운 브로커가 사람을 모집해 4대 보험 신고를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자 실업급여를 타낸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중부고용청은 이달부터 3개월간 인천·경기·강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1천58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건전성을 악화시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노사의 소중한 고용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