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서 '경호법 시행령' 도마…野 "軍사병화" 與 "지휘 당연"
국방장관 "경호처장 軍지휘 개념 무관…작전효율 위한 근거 마련"
[고침] 정치(국방위서 '경호법 시행령' 도마…與 "軍사병…)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경찰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경호처는 경호구역에서 경호업무를 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호처장이 갖도록 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입법 예고된 경호법 시행령은 국가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고 군의 지휘체제를 문란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호위사령부와 같이 비춰질 수 있고,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의 근위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군이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돼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개인 사병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지금까지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와 관련해 군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협조가) 안된 사례가 없지 않나"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경호처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장이 군을 지휘한다는 개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경호경비 작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장이 파견된 군·경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해왔는데, 이걸 명확하게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뜻 아니냐"며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 경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휘권은 당연히 경호처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대통령의 신분은 우리 군 최고통수권자이자 최고 사령관"이라며 "실제로 현장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결국은 국군통수권자의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냐"라고 거들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군 공식행사에 참석한 점을 비판하며 전 실장의 직무배제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감찰·징계 업무에서는 전부 배제했고 최소한의 활동만 보장해준 것"이라면서도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은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