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준공 승인 지연 불가피…성남시 "지중화 안하면 승인 불가"

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성남의뜰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이행명령취소 항소심도 패소
수원고법 제2행정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8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약속했던 사안(송전탑 지중화)을 불이행했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이 같은 미이행 변경 사정을 통보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면 이는 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성남의뜰은 2018년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환경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측 송전탑을 지중화하지 않았고, 이에 환경청은 2020년 2월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하면서 성남시가 성남의뜰에 이 같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성남의뜰은 이행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이후 성남시는 지난 7월 신상진 시장 취임 후 시행사의 송전탑 지하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준공 승인이 나면 민간사업자는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간 민간사업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 소송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