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에 재시동을 걸겠다고 발표했다. 서비스산업을 새 성장동력이자 수출 주력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초까지 혁신적인 ‘5개년 계획’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국회 정쟁에 밀려 2011년 발의 후 11년째 표류 중인 서발법을 의욕적으로 재추진한다니 반가움이 앞선다.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보건·의료 분야를 서발법 지원 대상에 명시한 것도 다행스럽다. 법률광고·부동산중개 플랫폼 등 신·구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메커니즘과 기구 설치를 법제화하겠다는 시도도 기대를 키운다.

경제가 고도화할수록 서비스산업으로의 이행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홀대해 왔다. 그 결과 서비스산업 1인당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28위(2018년 기준)로 최하위권이다. 원격의료, 공유숙박, 승차공유 등 신산업을 지금처럼 방기하다간 영원히 꼴찌를 면하지 못할 상황이다.

서비스산업 혁신은 ‘0%대 추락’이 예고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킬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주요국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성장률이 1.0%포인트 높아질 것이란 분석(KDI)도 나와 있다. 서비스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해법이기도 하다. 어디서나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는 비대면 트렌드에 걸맞은 ‘서발법 2.0 버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