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115억 횡령해 주식한 강동구청 공무원…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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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선고 및 76억 9천만 원 추징 명령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큰 실수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금액이 많고 기간도 (길어) 쉽지 않다. 1심에서 정해진 형이 재량을 벗어났거나 1심 후에 사정 변화가 있어야 바꾸는 항소 심적 성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일하던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00차례나 넘게 이체해 공금을 무려 1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에서도 지난 6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76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