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 의심 1만2천대 추적해 지방세 81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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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명의 이전을 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를 추적해 지방세 체납액 81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1천117대를 특정했다.
도는 이 차량 차주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만2천685대의 소유주로부터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체납 지방세 81억4천400만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1천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의 조치를 했다.
나머지 차량은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다.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고 시 피해가 우려되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110대)에 대해서는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지방세 체납자 A씨는 2019년부터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운행 정지명령이 접수된 2대의 차량을 보유한 상태였다.
이에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수일에 걸친 새벽 출장을 통해 해당 차량의 실제 소재지가 충남 서산시인 것을 확인해 강제 견인한 후 공매 조치했다.
해당 차량의 점유자는 서울시에 있는 대포차 전문매매업자에게서 2020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소유주를 변경하지 않고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에서 3천600만원을 체납한 B법인 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 뒤 다음날 견인하려 했으나 차량이 사라졌다.
도는 B법인 대표 관계인의 채권자가 차량을 인근에 은닉한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 및 공매 조치했다.
/연합뉴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1천117대를 특정했다.
도는 이 차량 차주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만2천685대의 소유주로부터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체납 지방세 81억4천400만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1천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의 조치를 했다.
나머지 차량은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다.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고 시 피해가 우려되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110대)에 대해서는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지방세 체납자 A씨는 2019년부터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운행 정지명령이 접수된 2대의 차량을 보유한 상태였다.
이에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수일에 걸친 새벽 출장을 통해 해당 차량의 실제 소재지가 충남 서산시인 것을 확인해 강제 견인한 후 공매 조치했다.
해당 차량의 점유자는 서울시에 있는 대포차 전문매매업자에게서 2020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소유주를 변경하지 않고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에서 3천600만원을 체납한 B법인 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 뒤 다음날 견인하려 했으나 차량이 사라졌다.
도는 B법인 대표 관계인의 채권자가 차량을 인근에 은닉한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 및 공매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