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령 재투자 대상 다르게 규정…정부법무공단 검토중
인천 청라 개발이익 수천억 재투자될까…1년 넘게 법령 해석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개발이익 재투자 여부를 판가름할 법령 해석이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의뢰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인천경제청의 법령해석 요청을 받고 법무공단에 검토를 의뢰했다.

현행 특별법은 청라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한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를 지역 기반·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특별법의 법률과 시행령은 재투자 적용 대상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면서 정확한 법령 해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률은 '2011년 4월 4일 이후 완료된 개발사업'을, 시행령은 '2011년 8월 5일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법률을 따른다면 2012년 1차 준공이 이뤄진 청라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2006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청라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천경제청은 상위법령인 법률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청라에서 수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곳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익의 10%인 수천억원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발이익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또 오는 24일 열리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에서 일부 개발이익이 재투자되면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판단이 나오면 인천경제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 판단에 따라 청라뿐만 아니라 인천 영종도 하늘도시·미단시티를 포함해 전국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없다 보니 자료 수집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법령해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 개정이나 유권해석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