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출신 인천 구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인천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의회 A(56·여)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인천시 한 기초지자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맡았기 때문에 대선 당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려면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자신의 직을 그만둬야 한다.

제20대 대선의 90일 전 시점은 지난해 12월 9일이다.

A 의원이 대선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었다면 12월 10일 이후에는 주민자치위원 직을 맡지 않았어야 했다.

그는 대선이 끝나고 올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당시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데도 특정 정당 소속 사무원으로 등록한 뒤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한 법 규정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범행 당시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