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당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 거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99.11062689.1.jpg)
20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목표를 0.20%에서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10억→100억원)을 없던 일로 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민주당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확정하고 여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에 언급한 내용을 담은 금투세 조건부 2년 유예안을 제시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년 유예 방안을 내놨다.
이전까지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지금 하는 게 맞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면서 조건부 유예안으로 기조를 바꿨다.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향한 ‘낙선운동’까지 언급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당론 수정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9000억원이 감소, 세수가 1조1000억원이 더 줄어든다"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재정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를 '부자감세'로 규정한 민주당의 수정 요구에 대해서도 '원안 고수'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주식양도세 완화 필요성'이란 자료를 통해 대주주 양도세 완화의 필요성을 △과세 회피 목적의 연말 주식 매도 등 시장왜곡 해소 △주식 시장 활성화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