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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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병원 검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 검거된 '45억 사기범' 박상완(29)을 도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도주 피의자 박상완을 도운 혐의(범인도피죄)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씨의 후배 A씨 등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박 씨에게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의 도주 범행에는 A씨 등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씨는 지난 17일 낮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자기공명촬영(MRI) 검사를 받다 도망쳤다. 이후 공개수배 하루 만인 19일 전북 김제의 한 도로에서 추격전 끝에 다시 체포됐다.

앞서 박 씨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투자자를 모집한 뒤 52명으로부터 4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 씨의 사기 혐의 관련 공범으로 앞서 구속된 6명과 박 씨의 도피를 도운 7명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