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용호, 방송인 박수홍 /사진=유튜브, 한경DB
유튜버 김용호, 방송인 박수홍 /사진=유튜브, 한경DB
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아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46)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21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박수홍의 아내가 횡령의 본질이며, 그로 인해 가족과 불화가 시작됐다는 주장 등을 제기해 박수홍을 모욕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거짓 해명하다 2차 폭로 맞지 말고 방송 하차하고 자숙하라'며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 씨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세부 사항은 아직 기록 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복사가 완료된 후 밝히겠다"며 재판부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박수홍의 배우자가 과거 물티슈 업체 몽드드 전 대표 유 모 씨와 연인 사이였고, 그가 유 씨의 사망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박수홍의 배우자와 유 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라고 반박했다.

또 박수홍 측은 친형 내외가 횡령하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줄곧 피의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피해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2차 가해를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