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뇌물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출국 금지 조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최근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물증 확보에도 노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러한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의 신속한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8일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해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현금에 박씨 돈이 섞여 있을 것으로 보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 측 휴대전화를 분석해 노 의원이 돈을 수수한 뒤 박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