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대구에서도 운행 제한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2020년 서울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도입되기 시작해 올해 대구도 포함된다.

운행 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유로3) 적용 경유차,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 차량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이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공용 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제한을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에는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중 수송 분야가 전체의 4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수송 분야 가운데서도 상당 부분은 5등급 차량 때문으로 보고 조기 폐차 지원 등 저공해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성주현 기후대기과장은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화 대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