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노란봉투법 입법전쟁…'법 이름' 바꾸면 된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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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거대야당의 대표가 노동단체를 찾아 입법을 약속하는가 하면 이윽고 국회 상임위에는 해당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연일 입법의 당위와 취지를 주장하고 있고, 경제단체들은 연일 입법은 불가하다며 현실론과 함께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주무부처 장관 이름으로 입법불가 방침을 거듭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전을 의식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불법파업 조장'이 아닌 '합법파업 확대'라는 식의 프레임 전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고용부 본부 주요 실·국장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발언을 내놨습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 쟁의행위 급증, 특정노조·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특권을 주게 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이 논의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날 기관장회의는 곧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전국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 등을 앞두고 고용부의 업무태세를 확인하고 대응을 주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굳이 '노란봉투법 입법 불가' 입장을 천명한 것을 두고, 정부도 곧 국회에서 벌어질 입법전쟁에 참전할 준비가 완료됐음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로 회부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전문가 공청회도 곧바로 열렸습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사안이다" "개별조합원의 행위는 노조에 귀속된 것이라 개별조합원에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는 찬성론과, "노사관계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형성하는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면제부를 주는 해외 입법례는 없다"는 반대론이 갑론을박했음은 당연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다소 의외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노조법 개정안 취지는)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법안이) 약간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마치 불법·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합법파업보장법이나 손배소·가압류 불법남용 방지법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떤가 논의하고 있다. 상대가 불법·폭력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하고 국민들이 오해해 (법에 대한) 반대율이 꽤 높아진 것 같다."
요약하자면 법안의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경제단체 등의 '왜곡'으로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법안의 '네이밍'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을 살펴보면 파괴행위임에도 노조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라면 조합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노조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해도 '노조 존립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 노동계와 야당은 일방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느 쪽으로 기울지, 종착지는 어디일지 주목됩니다.
백승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고용부 본부 주요 실·국장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발언을 내놨습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 쟁의행위 급증, 특정노조·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특권을 주게 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이 논의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날 기관장회의는 곧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전국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 등을 앞두고 고용부의 업무태세를 확인하고 대응을 주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굳이 '노란봉투법 입법 불가' 입장을 천명한 것을 두고, 정부도 곧 국회에서 벌어질 입법전쟁에 참전할 준비가 완료됐음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로 회부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전문가 공청회도 곧바로 열렸습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사안이다" "개별조합원의 행위는 노조에 귀속된 것이라 개별조합원에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는 찬성론과, "노사관계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형성하는 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 면제부를 주는 해외 입법례는 없다"는 반대론이 갑론을박했음은 당연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다소 의외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노조법 개정안 취지는) 손배소나 가압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 법안이) 약간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마치 불법·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합법파업보장법이나 손배소·가압류 불법남용 방지법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떤가 논의하고 있다. 상대가 불법·폭력 파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하고 국민들이 오해해 (법에 대한) 반대율이 꽤 높아진 것 같다."
요약하자면 법안의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경제단체 등의 '왜곡'으로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법안의 '네이밍'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을 살펴보면 파괴행위임에도 노조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라면 조합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노조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해도 '노조 존립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 노동계와 야당은 일방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전의를 불태우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느 쪽으로 기울지, 종착지는 어디일지 주목됩니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