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소득 산출의 기준이 되는 취득원가를 올연말 종가기준으로 산정하는 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 재무책임자(CFO) 등과 3차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과세 시스템을 논의했다.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가상자산을 매각 후 취득가격을 뺀 차익에 부과되는데 문제는 이 '취득가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취득가액 평가방식에 대해 △일괄 0원으로 상정한 뒤 이용자가 직접 개인 정보 수정 △2022년 12월 31일 종가로 일괄 적용 등의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취득가액을 올해 마지막날 종가로 반영할 경우 실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우려점으로 꼽았다.

또한 개별 회원이 자기 취득가액을 입력 후 추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단가를 적어낼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딱히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더불어 코인을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으로 '코인매매'를 한 경우 평가금액 산정방식도 따로 없다. 특히 해외거래소에서 매매를 통해 이득을 본 경우나 개인간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주고받고 현금거래를 한 경우 역시 불법이 아니어서 과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한편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된다.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낸 경우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지난 6월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으나 관련 세법개정안은 통과되지 않고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당국, 코인 과세에 '취득원가 기준 올연말 종가'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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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