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포 40대(왼쪽) 인천공항서 검거. /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물 유포 40대(왼쪽) 인천공항서 검거.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90여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한국계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한국계 외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초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90여명의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미권 국가에 거주하며 회사에서 영상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해 내려받은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재편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외 불법 사이트 이용자 사이에서 영상물을 자극적으로 편집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A씨가 유포한 영상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신상 정보 노출로 인한 성 착취 협박' 피해까지 겪어야 했다.

실제 A씨가 유포한 영상을 보고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성 착취 협박을 한 20대가 지난 6월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A씨에게 직접 귀국해 수사받을 것을 종용,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마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대담한 범행 수법을 활용했지만, 위장 수사 등을 통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