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 제한 입력2022.11.23 18:49 수정2022.11.24 01:03 지면A2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영남 브리프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 미세먼지 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로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며, 위반 시 하루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이용훈 UNIST 총장 "5년 내 세계 톱 100 연구대학 도약" 2 부산 창업가들, 창업대회서 수상 잇따라 3 대구 ABB 육성에…의사 창업 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