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 미세먼지 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로 운행 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며, 위반 시 하루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