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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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살해하겠다"고 112에 신고한 4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과 흉기 대치 끝에 체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화성시 자택에서 "아들을 살해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자 열린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나가라"며 흉기 위협을 가했다. 당시 현관문은 A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이댔고,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테이저건을 겨누며 A씨를 설득했다.

A씨와 경찰관의 대치 상황은 A씨 스스로 흉기를 내려놓으면서 종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는 것과 관련해 '부자(父子) 가정'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을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자 홧김에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흉기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인 점 등에서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