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에 73억원대 분양사기 업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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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민간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10월께 대구 달성군 일대 모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해 210명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모두 263명에게서 분양대금 등 7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노리고 대구, 무안, 군산 등지 임대주택 2천200세대를 인수했다가 퇴거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300억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
이에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기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225명과 피해 금액 58억2천만 원을 추가로 확인해 주범을 구속기소 했다"며 "사건 발생 후 2년 6개월만에 사기 사건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 등은 2020년 5∼10월께 대구 달성군 일대 모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해 210명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모두 263명에게서 분양대금 등 7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노리고 대구, 무안, 군산 등지 임대주택 2천200세대를 인수했다가 퇴거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300억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
이에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기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225명과 피해 금액 58억2천만 원을 추가로 확인해 주범을 구속기소 했다"며 "사건 발생 후 2년 6개월만에 사기 사건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