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 사진=연합뉴스
조두순. /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새로운 거주지를 계약할 당시 조두순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민일보는 "조두순의 아내 오모 씨가 남편의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여 월셋집 계약을 마쳤으며 신상이 탄로나 집 주인이 계약 취소를 원하자 계약금 1000만원의 2배인 2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 계약 당시 오 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2년짜리 임대 계약을 맺었으며 그 자리에서 보증금 1000만원을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을 서둘렀다고 전해졌다.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인이 "계약금은 100만원만 내고 잔금은 이사 때 지급하라"고 제안했지만 오 씨는 "돈이 있으니 보증금을 오늘 다 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뒤늦게 세입자가 조두순인 걸 알게 된 집주인은 조두순인 줄 모르고 계약하게 됐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계약금 1000만원에 위약금 100만원을 얹어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부동산에 맡겨뒀다. 하지만 오 씨는 "일방 파기이니 배액 배상하라"며 1000만원의 2배인 2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조두순 내외는 선부동 이전에 원곡동에서도 계약 파기를 당한 적이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