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할인' 생색 내더니…대형 쇼핑몰서 이럴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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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격 올린 뒤 할인 적용 사례 상당수
“가격을 원래보다 높게 책정해 놓고 할인한다고 생색을 낸 거네요. 상술에 당한 기분입니다. 대형 쇼핑몰에서 이럴 줄은 몰랐어요.”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25일)를 맞아 국내 패션 쇼핑몰이 진행한 할인 행사 상품을 살피던 직장인 박모 씨(33)는 이처럼 말하며 혀를 찼다. 그는 10개 한정으로 준비된 티셔츠를 선착순 구매하면 최대 50%의 특별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에 끌려 상품 가격을 확인해봤다고 했다.
박 씨는 “평소 사고 싶었던 제품이라 가격 추이를 보고 있었다. 특별 할인가라고 홍보한 금액이 기존 판매가보다 오히려 1만2000원 가량 더 비쌌다”면서 “선착순 판매라고 하면 시간에 쫓겨 곧바로 가격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3일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국내 패션·뷰티업체들이 ‘특별할인 혜택’을 내세워 판촉 행사에 들어갔지만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을 ‘호갱(호구+고객)’ 취급해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경닷컴이 14~23일 약 열흘간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인터넷몰을 조사한 결과, 특별할인 혜택 상품 중에는 원래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를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대형 의류 쇼핑몰 A사의 경우 선착순 특별 할인에 들어간 후드 티셔츠 제품 가격이 4만원대 중반으로 책정됐으나 기존 판매가는 도리어 1만원 이상 저렴한 3만원대 초반에 불과했다. 한 바지 제품은 할인 혜택을 받으면 7만원대 중반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역시 할인 쿠폰 등을 적용해 팔던 기존 판매가는 6만원대 중반으로 1만원 정도 쌌다.
이 패션몰의 단골 윤모 씨(26)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앞두고 할인 폭을 줄이고 판매가를 높이더니 막상 행사에 들어가도 결국 기존에 살 수 있는 가격보다 2000~4000원가량 비싸더라”면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대대적 할인이라 해놓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 김모 씨(23)도 “막상 할인 행사에 들어가면 보유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둥 각종 제약을 둬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쇼핑몰들이 대폭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상품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율을 적용해 기존과 비슷한 가격대로 팔면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대형마트 B사의 경우에도 최근 할인 행사를 기획하면서 일부 묶음 상품을 단품 구매시보다 높은 판매가에 책정했다. 한 가공 식품류를 기존 7000원대에 판매했지만 할인 행사 전 판매가를 16000원 수준으로 조정한 뒤 반값 할인을 적용하는 식이었다.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 세트 가격은 단품 구매 시보다 수십%가량 높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대형 쇼핑몰 C사에서는 연중 두 차례 여는 대형 프로모션 행사에서 캠핑용품 세트를 단품으로 각각 구매하는 것보다 18%가량 가격을 높여 팔았다. 스피커나 이어폰 같은 소형 가전제품을 할인 행사 전 미리 4만~5만원 가량 올려 책정한 후 프로모션에 들어가 가격 인하폭이 크지 않음에도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할인 행사에 들어가기 전 제조업체들과 판매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입점업체들 가격 정책에 일일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전형적인 상술’이라고 주장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모든 상품이 내건 할인율만큼 실제로 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쇼핑 전 충분히 검색하고 준비해 가격 혜택을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25일)를 맞아 국내 패션 쇼핑몰이 진행한 할인 행사 상품을 살피던 직장인 박모 씨(33)는 이처럼 말하며 혀를 찼다. 그는 10개 한정으로 준비된 티셔츠를 선착순 구매하면 최대 50%의 특별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에 끌려 상품 가격을 확인해봤다고 했다.
박 씨는 “평소 사고 싶었던 제품이라 가격 추이를 보고 있었다. 특별 할인가라고 홍보한 금액이 기존 판매가보다 오히려 1만2000원 가량 더 비쌌다”면서 “선착순 판매라고 하면 시간에 쫓겨 곧바로 가격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3일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 국내 패션·뷰티업체들이 ‘특별할인 혜택’을 내세워 판촉 행사에 들어갔지만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을 ‘호갱(호구+고객)’ 취급해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경닷컴이 14~23일 약 열흘간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인터넷몰을 조사한 결과, 특별할인 혜택 상품 중에는 원래 판매가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를 드물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대형 의류 쇼핑몰 A사의 경우 선착순 특별 할인에 들어간 후드 티셔츠 제품 가격이 4만원대 중반으로 책정됐으나 기존 판매가는 도리어 1만원 이상 저렴한 3만원대 초반에 불과했다. 한 바지 제품은 할인 혜택을 받으면 7만원대 중반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역시 할인 쿠폰 등을 적용해 팔던 기존 판매가는 6만원대 중반으로 1만원 정도 쌌다.
이 패션몰의 단골 윤모 씨(26)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앞두고 할인 폭을 줄이고 판매가를 높이더니 막상 행사에 들어가도 결국 기존에 살 수 있는 가격보다 2000~4000원가량 비싸더라”면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대대적 할인이라 해놓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 김모 씨(23)도 “막상 할인 행사에 들어가면 보유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둥 각종 제약을 둬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쇼핑몰들이 대폭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상품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율을 적용해 기존과 비슷한 가격대로 팔면서,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대형마트 B사의 경우에도 최근 할인 행사를 기획하면서 일부 묶음 상품을 단품 구매시보다 높은 판매가에 책정했다. 한 가공 식품류를 기존 7000원대에 판매했지만 할인 행사 전 판매가를 16000원 수준으로 조정한 뒤 반값 할인을 적용하는 식이었다.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 세트 가격은 단품 구매 시보다 수십%가량 높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대형 쇼핑몰 C사에서는 연중 두 차례 여는 대형 프로모션 행사에서 캠핑용품 세트를 단품으로 각각 구매하는 것보다 18%가량 가격을 높여 팔았다. 스피커나 이어폰 같은 소형 가전제품을 할인 행사 전 미리 4만~5만원 가량 올려 책정한 후 프로모션에 들어가 가격 인하폭이 크지 않음에도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할인 행사에 들어가기 전 제조업체들과 판매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입점업체들 가격 정책에 일일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전형적인 상술’이라고 주장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모든 상품이 내건 할인율만큼 실제로 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쇼핑 전 충분히 검색하고 준비해 가격 혜택을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