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순매수금액 상위 톱 50 종목 내 ETF 및 PTP 해당 종목.(주황색 음영)
미국 순매수금액 상위 톱 50 종목 내 ETF 및 PTP 해당 종목.(주황색 음영)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미국 증시에 상장된 원자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매도 시 외국인 투자자들에 한해 1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상상품을 팔고 대체상품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증권가 조언이 나왔다.

24일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자산배분 차원에서 해당 원자재의 포지션을 이어가려면 미국 상장 관련 산업 ETF나 기타 국가에 상장된 원자재, 산업 ETP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로 구리(CPER US)의 경우 미국에 상장된 구리 산업 ETF나 한국 상장 구리 ETP, 일본 상장 구리 ETP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다만 한국 상장 원자재 ETP는 기타 ETP로 분류돼 차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반영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해외 상장 ETP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체상품을 고를 땐 순자산총액이 큰 종목을 우선 검토하되 매매 전 유동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리스트는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천연자원 등과 관련된 종목들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최근 각종 증권사 공지사항에 올라온 글들에 따르면 미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미 증시에 상장된 PTP(Publicity Traded Partnership) 관련 ETF에 매도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대상 종목은 총 200여개로 미국에 상장된 마스터합자회사(MLP) 등 원유·천연가스 관련 기업과 파이프라인, 일부 부동산 관련 기업 등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