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빨대도 안된다"…일회용품 규제 확대에 제지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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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관련주가 장초반 강세다. 편의점과 식당,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면서 제지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오전 9시30분 현재 무림페이퍼는 전일 대비 250원(9.28%)오른 2945원에, 무림SP는 전일 대비 310원(9.69%) 오른 3510원에 거래 중이다. 골판지 제조 테마주인 대영포장(24.61%)과 함께 한창제지(7.12%), 국일제지(4.06%) 등 다른 제지 관련주도 급등했다.
이날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도 금지된다.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사용 가능하기에 제지 관련 종목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제한 대상에서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제외된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24일 오전 9시30분 현재 무림페이퍼는 전일 대비 250원(9.28%)오른 2945원에, 무림SP는 전일 대비 310원(9.69%) 오른 3510원에 거래 중이다. 골판지 제조 테마주인 대영포장(24.61%)과 함께 한창제지(7.12%), 국일제지(4.06%) 등 다른 제지 관련주도 급등했다.
이날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도 금지된다.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은 사용 가능하기에 제지 관련 종목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제한 대상에서 △종이재질 봉투·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료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크기가 B5 종이 이하거나 용량이 0.5L 이하인 봉투 등은 제외된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