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역 교사가 동료에게 지속적 성적 괴롭힘…즉시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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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읍시민단체 연대회의 등은 24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교사에게 지속해서 성적 괴롭힘을 가한 정읍지역 사립학교 교사 A씨를 즉시 파면하고 학교를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 가까이 피해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살해 협박성 내용의 메시지를 많게는 하루 40∼150개 보냈다.
이후 A씨는 전체 교사에게 '약물 부작용에 의한 증상. 문자 보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쪽지를 보내거나, 수업 중 학생들에게 '발모제 부작용에 의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단체는 "피해 교사는 큰 심리적 충격을 받고 휴직을 고민하고 학생들은 절망하고 있지만, 학교와 재단은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렸다"며 "A씨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적괴롭힘 사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학교와 재단,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건에 대해 도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 가까이 피해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살해 협박성 내용의 메시지를 많게는 하루 40∼150개 보냈다.
이후 A씨는 전체 교사에게 '약물 부작용에 의한 증상. 문자 보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쪽지를 보내거나, 수업 중 학생들에게 '발모제 부작용에 의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단체는 "피해 교사는 큰 심리적 충격을 받고 휴직을 고민하고 학생들은 절망하고 있지만, 학교와 재단은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렸다"며 "A씨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적괴롭힘 사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학교와 재단,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건에 대해 도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