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신고 안하는 의원도…신고·심사 제도 유명무실
경실련 "국회의원 임대업 신고 29건 전부 통과"
국회가 의원들의 임대업 신고를 사실상 조건 없이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의원은 신고하지 않은 채 임대업으로 수입을 올리는 정황이 확인돼 국회법에 규정된 임대업 신고·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공개한 '국회의원 임대업 신고 및 심사 내역'을 보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접수된 21대 국회의원의 임대업 신고 29건(19명)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국회법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부 통과하고 있다"며 "국회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심사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국회의원이 자진 신고하면 모두 허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도 많았다.

임대업 신고·심사와 재산공개 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재산공개 당시 본인의 임대채무를 신고한 의원은 52명, 배우자의 임대채무를 신고한 의원은 82명에 달했다.

본인의 임대채무 신고액수 상위 10명은 박정(더불어민주당·16억3천만원), 류성걸(국민의힘·11억5천만원), 권영세(국민의힘·10억5천만원), 백종헌(국민의힘·8억원), 양금희(국민의힘·7억7천만원), 김진표(무소속·7억원), 정진석(국민의힘·6억3천만원), 김병욱(국민의힘·5억9천만원), 윤주경(국민의힘·5억7천만원), 박수영(국민의힘·5억3천만원) 의원이었다.

이들 중 임대업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박정·백종헌·김진표·윤주경 등 4명에 그쳤다.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실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이나 비주거용 건물·대지를 소유해 임대업이 가능한 국회의원도 66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임대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미신고자를 징계해야 한다"며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