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부장판사)은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5억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 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공범자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 게시하고, 1만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재판받게 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