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한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그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전날 6시간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에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 실장 변호인은 200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물증이 없기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