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동 성적학대 전과자 임용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불합치 노정동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2.11.24 15:20 수정2022.11.24 15: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아동 성적학대 전과자 임용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불합치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4일 김모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2 [속보]이창용 "금통위원 최종금리 제각각…대다수는 3.5%" 2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 직후 가진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금리가 연 3.25%로 올라가면서 중립금리 상단 또는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진입했다"며 "최종금리 수준은 금통위원간 이견이 ... 3 [속보]이창용 "기준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 2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 직후 가진 통화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5%대 수준의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