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항 또 막은 민노총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화물연대 전남지부 조합원들이 광양항국제터미널 입구를 대형화물차량으로 막고 출정식을 하고 있다.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 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 광양항 또 막은 민노총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화물연대 전남지부 조합원들이 광양항국제터미널 입구를 대형화물차량으로 막고 출정식을 하고 있다.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 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파업 첫날부터 사상 첫 업무개시 명령발동 카드까지 거론하며 철회를 압박했다. 이번 주말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르면 다음주 초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 “사상 첫 업무개시 명령까지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자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지금까지 운송개시 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총출동했다.

정부가 파업 초반부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은 “화물연대가 정당성과 명분 없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6월 파업으로 약 2조원의 손실과 물류대란을 야기한 지 5개월 만에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주장하며 파업에 나선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과속·과적운행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최소한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화주에게 건당 과태료 500만원을 매기고 있다. 2020년부터 3년 기한으로 한시 적용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여당은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타협안으로 제시했으나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한 채 이날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 후 기사 수입·사고 동반 증가

이번 파업의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약속 이행 여부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해놓고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한 건 영구 시행이 아니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 약속이행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원 장관은 “6월 파업 철회 당시 화물연대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화주, 운송사, 차주 등 이해 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도 화물연대가 집단 이익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운송 거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쟁점은 품목 확대다. 화물연대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로 제한된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을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품목 확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단호한 태도다. 철강재·위험물 등 다른 품목은 컨테이너·시멘트에 비해 차주 소득 자체가 상대적으로 양호해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 효과는 아직 불명확하다. 시행 후 화주들이 부담하는 화물차 운임이 약 30% 늘면서 운전기사의 소득은 늘었지만 화물차 교통사고는 지난 3년간 오히려 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가 11.5% 감소한 것과도 대비된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제도 효과가 불분명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3년 연장을 결정했는데도 명분 없는 파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어물쩍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