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장례식 방명록 공개' 소송…정태영 부회장, 동생들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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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심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둘러싸고 동생들과 벌인 소송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홍승면 이재신 김영현)는 24일 정 부회장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낸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부회장 모친 조모씨는 2019년 2월,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창업자는 2020년 11월 사망했다. 정 부회장 동생들은 부모의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동생들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일부 명단만 공개했다. 이에 동생들은 두 차례 장례식 방명록 사본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부회장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문제라며 이를 거절했다.
동생들은 지난해 2월 “방명록은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관습”이라며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홍승면 이재신 김영현)는 24일 정 부회장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낸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부회장 모친 조모씨는 2019년 2월,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창업자는 2020년 11월 사망했다. 정 부회장 동생들은 부모의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동생들 조문객이라고 판단한 일부 명단만 공개했다. 이에 동생들은 두 차례 장례식 방명록 사본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부회장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문제라며 이를 거절했다.
동생들은 지난해 2월 “방명록은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관습”이라며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