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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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갓난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일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밤 서울 한 교회의 베이비박스 안에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쪽지와 함께 두고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결과 A씨는 가정형편과 경제 사정상 아이를 기르기 어렵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아기를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에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유기한 곳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당시 아기가 짧은 시간 만에 구조됐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기는 55명이었다. 아기 부모 3명 중 2명(66%)은 10대와 20대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