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25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한 것이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를 취소하는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취소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지역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