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4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사거리 4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사거리 4차로에서 차량을 몰다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가 비록 과속했지만 대각선 우회전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 24일 11시경 충청북도 청주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 속 블랙박스 차량은 직진하던 중 2차선에서 넘어온 차량과 부딪힌 뒤 트럭과 충돌했다.

제보자 A 씨는 "사거리 4차로에서 직진하는 중 2차선에서 넘어온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과수에 속도 추정해서 20km 초과로 나올 시 과실 비율과 경찰서에서 받는 처분은 어떻게 될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량이 60km 정속을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만일 경찰이 블랙박스 차량을 속도위반 사고라며 약식기소한다면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며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벌점 범칙금을 받겠지만 속도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아니다"고 생각을 밝혔다.

한편 해당 사고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시내에서 이렇게 빨리 다닐 수 있나", "차량 둘 다 운전 습관이 좋지 않다", "대단한 사람끼리 만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